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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카운티 ‘야외 물주기’ 제한 위반시 벌금 최대 1만달러

2022-06-06 (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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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주 2회’로 절수조치...오전 9시~오후 6시 피해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가뭄에 따른 물 사용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위반시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산타클라라밸리수도국(Santa Clara Valley Water)은 지난달 24일 야외 물 사용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지난 1일부터 발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 2회 이상 야외 잔디에 물을 줘서는 안되고, 야외 조경 관개 역시 주 2회로 제한, 오전 9시 이전 혹은 오후 6시 이후에만 실시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하루중 가장 더운 시간대로 물 증발량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측정 가능한 양의 비가 내리고 48시간 이내에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되며, 잘못된 관개로 물이 도로에 흘러 낭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벌금을 물 수 있다. 벌금은 100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까지다.

해당 규제는 주민들의 보고 및 신고 기반으로 단속된다. 주민들은 야외 스프링클러를 제한 횟수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어기는 경우를 발견하면 앱, 전화, 이메일, 혹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위반자는 벌금을 부과받기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최소 3번의 경고를 받게 된다.

산타클라라밸리 수자원국은 지난해 6월 물부족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2019년 대비 물 사용을 15%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3%밖에 줄어들지 않자 이같은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C수자원국이 물을 공급하는 주민은 200만명가량 된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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