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소시효 끝난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길 열려

2022-05-26 (목) 07:27:1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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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11월24일부터 1년간 한시적

공소시효 끝난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길 열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성인 생존자 보호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욕주지사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소송에 나설 수 없었던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24일, 뉴욕주상원과 하원을 연이어 통과한 일명 ‘성인 생존자 보호법(Adult Survivors Act)’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지사 서명 6개월 후인 오는 11월24일부터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성폭력 피해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성인 피해자 가운데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이들에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브래드 호일만(민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주상원 법안(S66A)은 지난 4월26일, 린다 로젠탈(민주)이 상정한 주하원 법안(A648)은 5월23일 각각 통과했다.

이미 의회 통과 즉시 서명 입장을 밝힌 캐시 호쿨 주지사는 이날 “성폭행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정의 역시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법정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2년 전 ‘아동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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