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억울한 옥살이 후 풀려나
2022-04-26 (화)
김지효 기자
▶ 1990년 살인죄 무죄 입증
▶ 경찰 강압수사, 위증에 누명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남성이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를 되찾았다.
KTVU에 따르면 호아킨 시리아(61, 사진)가 1990년 SF 소마지역에서 자신의 친구를 죽였다는 잘못된 평결로 32년을 복역한 끝에 19일 무죄를 선고받고 20일 풀려났다.
시리아는 1990년 당시 친구 펠릭스 바스타리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바스타리카를 살해한 진범은 둘의 지인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트려 시리아를 범인으로 몰았고, 경찰은 이에 근거해 강압수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범을 아는 증인 조지 발레라에게 거짓으로 시리아를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진술을 강요했다. 발레라는 처음에 시리아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강압을 못이기고 녹음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말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가 가족과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있었지만 입증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발레라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3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시리아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그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과 목격자 등 새로운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조사가 다시 진행됐다. 새로운 목격자는 바스타리카와 또다른 남성 칸디도 디아즈가 싸우는 것을 봤으며, 총성 후 디아즈가 발레라의 차를 타고 현장을 도주했다고 2020년 진술했다. 이 목격자는 다른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 후에야 이같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리아의 변호인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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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