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 소송 부당 로펌 합의금 반환해야”
2022-04-15 (금)
김지효 기자
▶ SF, LA 검사장들 법원에 요청
▶ “이민자, 스몰 비즈니스 겨냥”
최근 베이지역을 비롯한 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F와 LA검찰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연쇄 소송을 제기한 로펌이 비즈니스들에 합의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나섰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체사 보우딘 SF검사장과 조지 개스콘 LA검사장은 수년간 가주 전역의 소규모 사업체를 타깃해 장애인 공익 소송을 연쇄적으로 벌여온 샌디에고 ‘포터 핸디’ 로펌이 지난 4년간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로펌과 소속 변호사 15명을 상대로 가주 불공정 경쟁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위반 사항 당 2천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보우딘과 개스콘 검사장은 ‘포터 핸디’ 로펌이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에 방문조차 한 적 없는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신해 근거없는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식당 2곳이 소송을 당했는데, 야외 테이블이 휠체어를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소송장은 밝혔다. 그러나 두 식당은 당시 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고 있던 상태였다.
피해는 한인 업주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SF 글렌팍 바트역 인근 주류 판매점을 운영중인 한인 이씨가 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휠체어를 탄 백인 남성이 물건을 살 생각도 않고 가게 안 사진을 여러장 찍더니 나갔다며, 약 2주 후 소송장이 날아왔고 합의금으로 1만~1만5천여달러가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본보 3월31일자 A1면 보도 참조>.
이씨의 업소를 찾은 장애인 남성은 올란도 가르시아로 ‘포터 핸디’ 로펌 고객이다. 그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800건 이상 걸었으며, 로펌의 또다른 장애인 고객 브라이언 위테이커는 1천 700건 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크로니클지는 보도했다.
SF와 LA검찰은 로펌의 소송이 지난해 남가주에서 베이지역으로 집중됐다며, 특히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체 업주들을 착취하고 이민자 지역사회를 해치고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도를 악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포터 핸디’ 로펌측은 이번 소송이 소환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하며 지난 소송들로 가주 장애인법이 더 잘 지켜지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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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