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팬데믹 보건명령 위반 벌금 미납 업소에 소송
2022-03-29 (화)
김지효 기자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CBS뉴스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명령을 어기고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미납한 업소 8군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벌금은 1만3천달러에서 30만달러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당한 업소 중 한 곳인 한 미용실 업주는 그로서리 마켓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하라는 카운티 정부의 보건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영업한 이유로 벌금 2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업주 제임스 그리피스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소인 한 카페는 1만4천달러, 로스 가토스 마사지 스튜디오는 1만3천여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내지 않았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측은 성명문을 통해 “팬데믹 기간 여러 업소들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공적으로 협력했으나, 일부 업소들은 명령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 벌금형의 대부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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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