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식당, 바 ‘파크렛’ 규정 위반 벌금 면제
2022-03-18 (금)
김지효 기자
SF시에서 식당과 바가 주차 공간을 실외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어 영업하는 ‘파크렛’(Parklet) 규정 위반 벌금이 2023년 4월1일까지 면제된다.
SF시는 지난해 7월 팬데믹 기간 요식업 비즈니스의 생존에 큰 공을 세운 야외 다이닝 공간 ‘파크렛’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공유 공간 파크렛 프로그램’(Shared Spaces Parklet Program)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퍼밋을 받기 위한 규정이 까다로워 여러 식당과 바 등에 벌금 고지서가 날아가는 등 큰 부담이 됐다고 골든 게이트 식당 협회는 밝혔다.
이에 SF시의회는 지난 15일 표결을 통해 2023년 4월1일까지 해당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고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기간을 주기로 찬성했다. 또, 요식업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 해당 부서에 30일 이내에 ‘파크렛’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팬데믹 기간동안 발급된 퍼밋이 2023년 3월31일까지 유효할 수 있도로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구조대원이나 장애인 접근 규정 위반 등과 같은 경우는 기간 상관 없이 예외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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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