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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호기금 부정수취 3년형 선고

2022-03-01 (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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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K 여성 114만여달러 받아

▶ 전용기 여행 등 사치에 써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부정 수취한 오클랜드 여성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검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버든(35, 오클랜드)은 활동 없이 명의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ies)를 통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융자금(EIDL)을 받고, 대출금을 전용기 여행 등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3일 기소됐다. 법원은 24일 버든에게 3년형과 114만달러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버든은 가짜 사업체들에 직원 89명을 보유, 급여가 월 70만달러 이상 나간다고 거짓 주장해 총 450만달러 대출을 시도했다. 그는 결국 PPP 99만2천291달러, EIDL 15만900달러 대출금을 받았다.


그는 받은 돈으로 전용기 여행을 비롯한 항공료와 호텔 경비에 18만4천달러, 루이비통과 니만마커스, 노드스트롬 등에서 사치품 구매에 12만4천달러, 보트와 차 렌탈에 1만6천달러, 식당과 오락거리에 1만4천달러를 사용했다. 추가로 15만달러를 메르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닛산 자동차에 썼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버든은 은행 사기 2건, 돈 세탁 2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복역은 4월7일부터 시작된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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