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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무임승차 논란’심리 시작...단속 경관의 승차권 구입여부 질문이 헌법위반인지 가려야

2022-02-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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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법원‘무임승차 논란’심리 시작...단속 경관의 승차권 구입여부 질문이 헌법위반인지 가려야

시애틀 한국일보

<속보>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트랜짓 버스에 무임승차했다가 단속 당한 승객이 헌법위반을 이유로 워싱턴주 정부를 걸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 대법원이 17일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원고인 재커리 메레디스 측의 토빈 클러스티 변호사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한 승객에게 단속경관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탑승권 소지여부를 물은 것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하급법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고인 주정부 측을 대리한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네이슨 서그 검사는 메레디스가 트랜짓 버스에 탑승한 것 자체가 단속 당할 가능성에 스스로 동의한 것이라며 무임승차 단속은 주 관계법이 트랜짓 당국에 승인한 권한이며 수십년간 실시돼온 전통이라고 반박했다.


메레디스는 2018년 에버렛에서 쇼어라인 행 급행버스에 무임승차했다가 셰리프 대원 3명으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입했다”고 답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해 하차당했다.

그는 셰리프 대원들에게 가짜 이름을 댔다가 들통 났고, 대원들은 지문대조를 통해 메레디스가 현행범 수배자임이 밝혀지자 그를 허위진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클러스티 변호사는 지방법원 재판에서 애당초 셰리프 대원들의 승차권 구입여부 질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모든 범법행위 증거는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카운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메레디스는 그 뒤 카운티 상급법원에 항소했지만 판사가 1심재판부의 판결을 옹호했고 케이스는 결국 주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말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 워싱턴주 관선변호사협회 및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국은 합동으로 당국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법의 무임승차 단속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규정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의존율이 높은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및 극빈층 주민들이 인구비율에 비해 단속을 많이 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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