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컨 핸드폰 메시지는 “수동 삭제”... 전문가 범죄조사 보고서 밝혀ⵈ누가 지웠는지는 판명 불가

2022-02-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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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컨 핸드폰 메시지는 “수동 삭제”... 전문가 범죄조사 보고서 밝혀ⵈ누가 지웠는지는 판명 불가

로이터

지난 2020년 6월 캐피털 힐의 흑인인권(BLM) 폭동시위 진압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자메시지가 제니 더컨(사진) 당시 사장의 핸드폰에서 ‘수동으로’ 삭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메시지는 더컨이 칼멘 베스트 당시 시애틀경찰국장, 해롤드 스코긴스 소방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사태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으로 더컨은 자신이 이를 결코 삭제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문자 메시지가 어딘가에 자동적으로 보관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시 검찰국의 의뢰로 이 사건의 범죄조사를 진행한 캘리포니아주 사이버 보안 전문회사 ‘유닛 42’는 지난 11일 52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더컨의 아이폰은 문자 메시지가 원래 ‘영구보존’ 포맷에서 ‘30일 후 자동삭제’로 수동작에 의해 바뀌어 세팅돼 있었으며 베스트 경찰국장의 핸드폰에선 텍스트 메시지들이 ‘주기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텍스트 메시지의 보존 세팅이 수동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지 조사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동통신 기기에는 누가 영구보존 포맷을 30일 후 자동삭제로 변경했는지 밝혀내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컨은 자신이 텍스트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음이 범죄수사 결과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다행이도 문제의 텍스트 메시지 중 상당 부분이 직원들의 핸드폰이나 시장실의 다른 기기에서 회수돼 내 핸드폰의 텍스트 메시지가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줄 알았다는 나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컨과 베스트 사이에 교환된 가장 중요한 텍스트 메시지는 모두 상실됐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BLM을 대리해 시애틀 시정부를 제소한 데이빗 페레즈 변호사는 비싼 돈을 들인 범죄조사 결과 문자 메시지가 수동작에 의해 불법적으로 삭제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조사의 알맹이인 “범인이 누구냐”는 것은 빠졌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영구보존용 기록을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되며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들은 공문서 기록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돼 있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동부(캐피털 힐스) 경찰서의 포기사태까지 야기한 폭동시위 진압과정에서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더컨과 베스트 경찰국장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였다.

BLM과 시애틀타임스를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워싱턴주 공문서공개법에 따라 해당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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