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무원 백신 의무화 중단소송 심리 열린다

2021-12-09 (목) 08:21:2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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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원, 14일 양측의견 들은후 최종판결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오는 14일 열린다.

프랭크 네르보 맨하탄 뉴욕주법원 판사는 7일 심리를 통해 백신 의무화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원고측과 뉴욕시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밝혔다.

그동안 뉴욕시 경찰노조 등이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없이 즉각 기각 결정을 내렸던 다른 판사들과는 달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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