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코로나로 어려운 세입자 렌트비 세금공제 확대 추진

2021-12-08 (수) 07:34: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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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 위해 렌트비 세금 공제 확대와 수돗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지역사회^도시위원회는 6일 세입자가 내년 연간 임대료 가운데 30% 만큼 주 소득세에서 공제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 현재는 렌트비 중 1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같은 날 주하원 공공시설위원회는 저소득층 주민 대상 수돗세 지원 예산안을 승인해 주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체된 수도 요금이나 배관 누수 등의 수리 비용 등을 위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7,500만 달러를 배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 주하원에는 요금 연체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31일에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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