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 유틸리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중·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에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차압 등의 위기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뉴욕주 주택 소유자 지원기금’(NYS Home Assistance Fund NYHAF)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기지와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중· 저소득층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뉴욕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1만9,300달러)인 주택, 코압, 콘도 소유주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수혜 가구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되며 만약 향후 5년 동안 실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탕감 받게 된다. 또 뉴욕주는 은행 및 모기지회사와 협력해 주택소유주의 주택융자 기간 연장, 미납금 납입 연기, 낮은 이자율 등을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예산 5억3,900만달러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은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된다.
뉴욕주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신청서를 제작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알리는 다국어 마케팅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 7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주민들의 신청 절차를 돕는다.
호쿨 주지사는 “주정부는 세입자를 지원했던 것처럼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F 웹사이트(nyhomeownerfund.org)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844-77-NYHAF)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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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