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가 2021년 주 소득세 신고시 자녀양육비 세금공제 수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일 필 머피 주지사는 내년에 이뤄지는 2021년 주 소득세 신고시 자녀양육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주 소득세 신고 시에 한해 자녀양육비 세제 혜택 수혜 대상이 기존 연소득 6만달러까지에서 연소득 15만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수혜 자격 확대를 통해 뉴저지의 약 8만8,000가구가 새롭게 자녀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 법은 공제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현재는 부양자녀 1명이 있을 경우 가족당 최대 500달러, 2명 이상은 기족당 최대 1,000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주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같은 상한 제한이 없다.
만약 주정부에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뉴저지는 실업률이 7%로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모의 직장 복귀를 위한 보육 비용 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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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