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아이다 피해 서류미비자 지원금 신청 내달 3일로 연기

2021-12-04 (토)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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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서류미비자 가구의 뉴욕주정부 지원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뉴욕주정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 서류미비자 수해가구를 돕고 있는 민권센터는 신청 마감일이 오는 6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 가구로, 신청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피해 가구당 최대 7만2,000달러(주택피해 3만6,000달러, 기타지원 3만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민권센터에 전화(718-460-5600)하거나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해 1대1 채팅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한편 지난 달 24일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 32가구에 14만6,469달러가 지급됐다. 또 지급 승인을 받은 53가구에 19만1,399달러가 배분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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