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입국요건 강화 조치 어떻게 시행되나
▶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도 심사·발급 잠정 중단
기존에 받은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도 ‘무효’
연말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이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격리면제 중단 조치로 방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대응조치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따라서 한국시간 3일 0시부터 오는 16일 24시까지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국적과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조치된다.<본보 12월2일자 A1면 보도> 이 같은 방침과 관련 뉴욕총영사관도 해당기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추후 공지 때까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와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강화된 한국 입국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소용없다. 기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2월3일부터 16일 간 한국 입국시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12월17일 이후 한국 입국 일정이 있는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뉴욕총영사관은 12월17일 이후 한국 입국일정의 경우도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추후 일정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공무출장,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한국 내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장례식 참석, 공무, 사업상 목적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된다.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는 7일 이내 장례에 필요한 기간을 면제 받는다. 장례식은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하며 격리면제 적용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이 해당된다. 또,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도 포함된다.
-장례식 참석, 공무,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후 격리 관련 절차나 방법은.
▲일시적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별도 통지된 경우, 격리해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일시적 격리해제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또,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하고, 장례식장의 방역수칙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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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