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불체자 현금지원 ‘그림의 떡’

2021-12-01 (수) 07:03:0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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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간 6,000여건 접수 중 승인은 고작 406건

▶ ‘부적격 이유없는 거부통보’ 등 행정절차 부실

뉴저지에서 불법체류자 대상 현금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고작 400여 건만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모니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시작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신청에 6,000건 이상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고작 406건 만이 승인이 이뤄졌다.

151건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거부됐고, 5,000건 이상은 여전히 신청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연소득이 5만5,000달러 이하인 불체자를 대상으로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 최대 2,000달러 현금 지급이 골자다.

뉴저지에는 불체자 46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은 이민신분 때문에 연방정부 등이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 구호가 절실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체자를 돕기 위해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다.

한 여성은 “기금 신청에 필요한 은행계좌 내역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주정부로부터 주요 증빙서류가 누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문제는 어떤 서류가 미비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몰라 결국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신청자도 “주정부로부터 신청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부적격 판명 이유조차 설명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부실한 행정 절차 때문에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민들을 또 다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보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뉴저지에 사는 불체자 수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여전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뉴저지 복지부 웹사이트(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과 실업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만5,000달러 이하인 불체자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 증명서, 은행계좌 기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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