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판 승소액 회수방법

2021-11-23 (화) 12:00:00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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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액 회수방법

이상일 변호사

민사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관련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판결금액의 지불방법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신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판결금액을 일시불로 전부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반대로 피고소인은 본인의 사정이 어려우니 판결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지불 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다.

하지만 일반 민사의 경우 법정에서 판결금액의 지불 방법을 심사 또는 명령하지는 않는다. 판사는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결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재판은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원고가 승소 하였어도 그 승소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또 다른 긴 법정 과정의 시작이 될수 있다.

즉 피고소인이 승소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파산 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이상 원고가 승소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을 은익하여 원고가 설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어도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차압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 과정중에 피고소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소 판결후 자발적으로 판결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승소 금액을 차압하기 위하여는 일단 피고소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은 당연하다.

피고소인의 재산 파악 방법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피고를 법원에 출두하도록하여 직접 재산 목록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채무자 조사(debtor examination)라 한다. 판사의 명령하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 또한 요구 할 수가 있다. 그 서류중에는 세금 보고서, 매월 은행 명세서, 집문서, 등등 거의 모든 문서가 가능하다.

만약 피고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법정 출두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곧바로 구속 영장이 발효가 될수 있다. 즉 민사법원이지만 출두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출두를 강요하기위한 구속 영장이 가능한 것이다. 많은 경우 채무자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채무액수 상환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 또한 일부 피고소인은 조사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판결액수를 자발적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또한 채무자 조사 과정에서 친지들에게 양도 또는 매매 형식을 통하여 은익한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다. 재판의 패소에 대한 대비로 친지에게 양도 또는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재산을 은익한 경우 연류된 당사자들 모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사과정 파악된 피고의 재산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여러 차압의 절차를 통하여 압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 차압도 그중 하나이다. 의외로 피고소인들은 재판에 패소를 한 후에도 은행에 적지 않은 잔고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소송이 끝난 후에 긴 기간동안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계심이 누그러들어 은행구좌에 많은 액수의 잔고를 남겨 놓는 경우도 있다. 은행 구좌의 차압에는 피고의 거래은행 이름만 알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은행 구좌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된다.

한번 내린 판결문은 10년이 유효하고 또한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초반 조사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피고소인의 경계심이 사라져 수년또는 십수년후에 이자까지 포함 판결문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차압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았다. 반대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패소를 하였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하여 향후 기억도 희미한 오래전의 패소 판결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를 미리 제거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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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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