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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법령 통과 “잔여 음식 효율적 처리 가능”

2021-11-20 (토)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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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가능, 메탄가스 배출 감소 효과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새로운 주법에 의거해 기업체 등 대형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식용이 가능한 잔여 음식물을 재가공 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상원법안 1388(Senate Bill 1383)의 목적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잔여 음식을 제공하고 매립지에 묻히는 음식의 양을 줄여 온실가스의 원인인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오토 리 수퍼바이저는 이와 같은 법령의 통과에 적극 찬성했다.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땅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는 법령은 매우 사려 깊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령에는 수퍼마켓, 레스토랑, 대형 기업에서 생기는 잉여 음식물을 체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을 만들도록 돼 있다. 카운티 관계자도 “이 법령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은 물론 대형 비즈니스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령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잔여 음식 재가공 및 분배는 비영리단체인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Joint Venture Silicon Valley)’가 2024년까지 맡아서 하게 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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