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구치소 수감자도 최저임금을” ⵈ연방 배심단 평결

2021-10-28 (목)
크게 작게

▶ 타코마 구치소 수감자들 수백만달러 받게돼

▶ 구치소 운영 GEO그룹, 그동안 하루 1달러만 지급해 ‘노동착취’

“이민구치소 수감자도 최저임금을” ⵈ연방 배심단 평결
민간기업으로 타코마 소재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하는 GEO 그룹은 구치소 내에서 잡역에 동원되는 수감자들에게 하루 1달러가 아닌 워싱턴주 최저임금(시간당 13.69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연방 배심단이 27일 평결했다.

지난 2017년 GEO 그룹을 제소했던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오늘의 승리는 인권을 탄압하며 자기 배를 불리는 기업체를 워싱턴주가 용납하지 않음을 재확인해줬다”며 GEO에서 받게 될 벌금은 수감자들의 복지향상 및 수감자 취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심단은 지난 6월 첫 심리에서 의견일치에 실패한 뒤 이날 2차 심리에서 퍼거슨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퍼거슨 외에도 수감자들을 대리한 별개 소송이 2017년 제기됐지만 연방법원은 두 케이스를 묶어 한꺼번에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심 평결로 수감자들은 수백만달러의 ‘체불노임’을 받게 될 전망이다. GEO 측은 지난 2018년 타코마 구치소에서 1,86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그해 GEO가 취역 수감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면 340만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GEO 그룹은 수감자들이 고용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들도 취역 수감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모든 공공 구치소 시설은 최저임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며 GEO는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추구 사기업체라고 지적했다.

민간 구치소 기업체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승소를 거둔 것은 워싱턴주가 최초이다. 뉴멕시코 연방지법 판사는 ‘코어시빅’사가 운영하는 구치소 수감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법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상소법원도 지난 3월 이를 확인했다. 당시 판사는 “피고와 원고(수감자)들은 고용자-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구금인-구금자 관계‘라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