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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정유공장 43만달러 벌금

2021-10-21 (목)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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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법 44건 위반

‘쉘 오일’이 한때 마티네즈에서 운영했던 정유공장에서 수십건의 환경법규 위반한 혐의로 베이지역대기관리국에 43만3천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쉘 정유공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법규 위반 사항 총 44건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장기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한 것에 대한 점이었다. 현재는 ‘PBF 에너지’가 2019년 10억달러에 쉘로부터 해당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의금은 향후 환경 규제 점검과 집행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베이지역 대기관리국은 밝혔다. 잭 브로드밴트 관리국 관계자는 “베이지역 주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합의는 쉘측에 대기질 규정을 위반한 것에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쉘 정유공장은 시설내 ‘플레어 시스템’ 관리가 안돼 황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유해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PBF 에너지는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 사항을 묵과한 채 보고하지 않아 큰 비난을 받았다. 베이지역 대기관리국은 “현재는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이지역대기관리국은 정유공장들에 기술을 향상시켜 배출가스 70%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PBF에너지측은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로 정유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반발했다. 리치몬드에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쉐브론 역시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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