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구치소 200만달러 보상키로...3년전 디모인 감방서 사망한 정신질환 여인 유가족과 합의

2021-10-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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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구치소 200만달러 보상키로...3년전 디모인 감방서 사망한 정신질환 여인 유가족과 합의
지난 2018년 겨울 킹 카운티의 디모인 구치소(SCORE)에 수감됐다가 사망한 43세 여인의 가족이 당국으로부터 200만달러를 보상 받고 소송 일부를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다마리스 로드리게즈 여인의 유가족을 대리한 네이슨 빙햄 변호사는 구치소와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민사소송의 피고로 명시된 구치소 직원 10명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지법의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SCORE 및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소재한 수감자 건강관리회사 ‘나프케어’의 다른 기소내용에 대한 재판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다섯 자녀의 어머니이며 정신질환 조짐이 있었던 로드리게즈 여인은 2018년 12월30일 집에서 발작을 일으킨 후 남편의 911신고를 받고 출동한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들에게 체포돼 SCORE에 수감됐다.

환각을 일으킨 그녀는 구치소 독방에서 나체로 뒹굴며 물을 연신 들이켰다.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감방 창문을 가렸고 그녀의 토사물을 막으려고 출입문 밑에 수건을 깔았을 뿐 필요한 응급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로드리게즈가 숨을 거두자 SCORE와 나프케어는 서로 책임을 미뤘고, 마티네즈 판사는 양쪽 모두 그녀의 건강상태 점검 및 치료에 태만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로드리게즈가 사망하게 된 단초는 셰리프 대원들이 그녀를 체포해 병원이 아닌 구치소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킹 카운티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남편은 당시 911에 신고하면서 응급치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빙햄 변호사는 구치소 측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200만달러는 로드리게즈 부부의 5 자녀 양육신탁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자녀 중 4명은 18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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