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고 공무원 실업수당 못받나?...ESD 유권해석 불구 전문가들 “받을 가능성도” 반박

2021-10-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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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 “100명 이상 민간기업 해고자도 실업수당 못받아”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코로나 백신접종 명령(맨데이트) 시한인 18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파면당하는 주 공무원과 의료직 종사자 등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고용안전국(ESD)이 밝혔다.

ESD는 비슷한 내용의 연방 정부 맨데이트에 따라 고용 인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체에서 퇴직하거나 파면당한 직원들에게도 실업수당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ESD의 경고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백신접종 면제신청을 허용 받았지만 전보될 직책이 없어 해고된 직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법 전문 티모시 에머리 변호사는 백신접종 맨데이트가 전례 없는 조치이고 실업수당 수혜자격 조건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맨데이트 불복자들의 실업수당 수혜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법조계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SD도 맨데이트 관련 실직자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올 수당신청서를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도 봇물처럼 들이닥친 실업수당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가리느라 수당 지급이 지연됐고, 그 와중에 거액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ESD는 현재까지 접수된 맨데이트 관련 실업수당 신청서가 2~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실업수당은 자원 퇴직하거나 과실로 인해 파면된 종업원보다는 업주에 의해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백신접종 면제신청자들 중 이를 허락받고도 결과적으로 대민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로 옮겨가지 못해 실직한 공무원들은 파면 아닌 해고로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했다.

에머리 변호사는 팬데믹이 궁극적으로 끝난 후에도 고용주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업주들이 백신접종 멘데이트 불이행으로 해고된 직원들을 장래 재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이들이 신청한 실업수당에 이의를 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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