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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2021-10-01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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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라는 분으로부터 안타까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스톱 표지판을 무시한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차량은 현장에 머물지 않고 도주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런 경우, A씨는 그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이다.
A씨의 사고는 ‘뺑소니’로 간주된다.


뉴욕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사자들은 운전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 등록증 등 차량과 관련된 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된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정보를 피해 차량이나 경찰에게 주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이는 뺑소니 행위로 간주된다.

상대측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police report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no-fault) 혜택과 상대측 무보험 배상 혜택 (UM: Uninsured Motorist Coverage)을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고 리포트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A씨의 문제는 자신의 자동차와 가해 차량간의 ‘접촉’(contact)이 없다는 점이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간의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두 차량이 부딪혔다면 상대측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내 보험의 UM 커버리지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에서 UM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간의 접촉이 필수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혜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상에 대한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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