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트너십과 세금신고

2021-09-21 (화) 12:00:00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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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는 파트너십의 종류와 정의에대해 기고했고 이번칼럼은 파트너십의 세금보고에대해 알아보자.

세금보고중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법인체나 개인비즈니스 보다 한결 복잡하다. 감사를 받을경우도 다른 비지니스 형태보다 까다롭고 쉽지않다. 특히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경우는 더욱 그렇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 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과$20,000 초과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은 매년 3월 15일까지( 연장시 9월15일)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따라 IRS에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를 하여야 한다. 보고하는 정보는 파트너십의 소득 내역, 공제 항목(Deductions), 매출원가 내역(Cost of Goods Sold),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파트너별 지분 내역(Partner’s Distributive Share Items), 파트너별 투자 및 지분의 회수내역 등이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Form 1065의 Schedule K-1 서식에 따라 파트너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 세액공제 및 감면, 파트너십 지분의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작성하여 각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IRS에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함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파트너십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트너십 지분과 다르게 귀속되는 항목은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가 이를 회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파트너십에서 현실적으로 파트너가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파트너 소득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몫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사례: 파트너십 이익의 회수 및 세금신고

A와 B는 파트너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다. A는 현금$30,000 투자 및 주당 3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B는 현금$20,000 투자 및 주당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 A의 파트너십 지분은 60%, B의 파트너십 지분은 4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9년에 파트너십에서$100,000의 이익이 발생하여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A에게$60,000, B에게$40,000을 분배하였다.

2020년에 파트너십에서$150,000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50,000은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쓰기로 하고,$100,000만 파트너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B는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급하여 파트너십에서$20,000을 인출한 적이 있다. 2020년에 A에게 분배되는 금액은$60,000($100,000x60%), B에게 분배되는 금액은$20,000($100,000x40%-$20,000)이다.


세금신고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소득을 각자의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A는 2019년에$60,000($100,000x60%), 2020년에$90,000($150,000x60%)을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B는 2019년에$40,000($100,000x40%), 2020년에$60,000($150,000x40%)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소득을 회수하는 것은 파트너의 개인소득과는 관계가 없고,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몫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다.

파트너십은 각 지주의 Inside 와 outside Basis 가 다르기 때문 좀더 신중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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