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해외단체 명의 한국 대선 선거운동은 금지”

2021-09-16 (목) 한형석,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SF 재외선거위 공식 출범 “선거등록·참여 홍보 최선”

“해외단체 명의 한국 대선 선거운동은 금지”

13일 SF총영사관에서 열린 SF 재외선거위 출범 회의에서 성기두 선관위원(오른쪽)이 윤상수 SF총영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 SF총영사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3월9일)의 재외선거(2월23일)를 앞두고 SF총영사관 관할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SF 재외선관위)가 13일 공식 출범해 가동에 들어갔다. SF 재외선관위는 특히 내달 유권자 등록 운동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SF총영사관은 13일 SF 재외선관위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상수 SF총영사는 SF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성기두(중앙선관위 지명, 자영업) ▲송지현(중앙선관위 지명, SF 재외선거관) ▲윤홍선(공관장 추천, 문화 영사)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본래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인물까지 총 5명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아직 양정당이 추천하지 않아 위촉되지 않았다고 SF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성기두 위원이 SF 재외선관위원장으로, 송지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SF 재외선관위는 향후 재외투표소 설치, 재외선거 홍보,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투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불법 선거 근절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송지현 영사는 “일단 재외선거에서는 한국내 선거와 달리 단체가 단체 명의로 하거나 단체 대표자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면서 “다만, 카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말소자) 등록 신청은 지금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사람)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재외선거인은 한번만 등록하면 된다.

<한형석,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