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로여 변호사 비용 대줄 수 없다”ⵈ피어스 카운티 의회 결정

2021-08-20 (금)
크게 작게

▶ 신문배달원 대치상황 공무로 볼 수 없어

“트로여 변호사 비용 대줄 수 없다”ⵈ피어스 카운티 의회 결정
<속보> 피어스 카운티 의회가 지난 1월 흑인 신문배달원과의 대치 해프닝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드 트로여 셰리프국장의 변호사 비용을 시정부가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로여는 자신의 직무가 24시간, 주 7일 연속된다며 사건당시에도 공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사를 외부에서 고용해달라고 최근 의회에 서면으로 요청했었다.

주 법무부는 트로여가 911에 신고하면서 신문배달원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 말이 거짓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카운티 의회도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조사를 벌였었다.


라이언 멜로(민-타코마) 의원은 트로여 국장이 신문배달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셰리프국 관용차를 탑승하지도 않았으며, 뱃지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가 사건당시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카운티 의회는 4-3의 표결로 트로여의 변호사 비용지급 안을 부결시켰다.

트로여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자택에서 창문을 통해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추격, 골목길에서 그와 대치했다. 상대방은 자신이 신문배달원인 세드릭 알트하이머라고 신분을 밝히고 트로여에게도 신분을 물었다. 하지만 트로여는 대꾸 없이 911에 신고하며 지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세 차례나 되풀이했다. 트로여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신고를 접한 지역 경찰국 및 주 순찰대가 40여대의 순찰차량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에 놀란 트로여는 한 타코마 경찰관에게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당시 신분확인 후 곧바로 풀려난 알트하이머는 트로여의 억압적이며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정서적 상해를 입었다며 최근 피어스 카운티를 상대로 500만달러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소송에서 트로여의 변호를 맡아줄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로여는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대변인으로 19년간 재직한 후 작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64%의 지지를 얻어 셰리프국 국장으로 당선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