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가 30만달러 가로채...에버렛 변호사, 고객 합의금 슬쩍해 모기지 갚아

2021-08-17 (화)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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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30만달러 가로채...에버렛 변호사, 고객 합의금 슬쩍해 모기지 갚아
고객의 배상금을 가로 채 자신의 주택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에버렛지역 여성 변호사에게 18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17일 고객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합의금 가운데 30만 달러를 가로채 자신의 주택대출금인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한 헬가 카 변호사에게 지난 2019년 1심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 변호사는 헬가는 1995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제프리 베럿의 피해 보상 민사소송을 수임했다.


베렛은 당시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를 잃어버리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말을 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했다.

이에 대해 베넷의 가족들은 카 변호사를 고용해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허용치 이상 술을 마시도록 허용했던 럭키 세븐 술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럭키 세븐 술집이 100만 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냈으며 카 변호사는 이 가운데 30만 달러를 가로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베넷 가족은 카 변호사를 고발했으며 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심에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가 고객 돈을 횡령한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베넷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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