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과실 불구, 기소취하 안돼” 연방판사, 웨일스 검사 피살사건 위증 여인 패소 판결

2021-08-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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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실 불구, 기소취하 안돼” 연방판사, 웨일스 검사 피살사건 위증 여인 패소 판결
꼭 20년전 시애틀의 퀸앤 힐에서 발생한 토머스 웨일스 연방 차장검사의 암살사건과 관련해 위증죄로 기소된 에버렛의 30대 여성이 검찰 측의 과실을 들어 기소취하를 요구했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바트 판사는 샤우나 레이드(37) 여인이 2018년 2월 배심 청문회에서 밝힌 증언의 녹음테이프를 검찰이 그녀의 변호인 측에 즉각 넘기지 않은 것은 과실이지만 후에 테이프가 제공됐고 변호인 측이 이를 검토하도록 재판일정도 연기됐기 때문에 소취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소송법에 따라 녹음테이프를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테이프 대신 그녀의 증언을 기록한 서면자료를 제공했다가 뜻밖에 법정기자가 녹음한 테이프가 지난달 초 입수되자 이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공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레이드 여인을 겁박하고 혐의자로서의 그녀의 권리를 잘못 인식시켰으며 그녀가 허위로 혐의를 자백하도록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것과 그녀를 조사한 FBI 요원과 검사에 소환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당시 10대였던 레이드 여인은 어른 남자친구로부터 “언덕 위에 사는 판사 또는 검사의 살해사건에 연루됐다”며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관들에 밝혔다. 그 남자친구는 검찰기록에 ‘1번 용의자’로 분류돼 있다. 로바트 판사는 레이드 여인이 그 후 이들 발언을 취소하거나 횡설수설했다며 그녀의 위증죄 혐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불행한 과거를 지닌 레이드 여인의 불분명한 증언이 어차피 웨일스 검사의 피살사건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로바트 판사가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일스 검사는 2001년 10월11일 밤 퀸앤 힐에 소재한 자택의 지하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창밖에서 날아온 수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FBI의 최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당국은 웨일스 검사가 사기혐의로 기소했던 전직 조종사가 보복하기 위해 청부 살인자를 고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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