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이민자 정보제공...주법 어기고 연방 이민국 직원과 공유

2021-08-12 (목)
크게 작게
현재 워싱턴주법으로 제한돼있는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구금자 관련 정보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UW) 인권센터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주가 연방이민관리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워싱턴주 관련법인 ‘Keep Washington Working Act’이 2020년 1월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의도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최근 주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클락 카운티 셰리프 직원들은 감옥에 수감된 이민자들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정기적으로 ICE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클락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클락 카운티 존 챔프맨 국장은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사법기관과 ICE의 '의도적 협조'는 다른 카운티도 마찬가지다. 연방이민국 요원들을 위해 영장없이 출소일을 초과해 교도소에 구금한 사례는 물론 교도소 수감자들의 출생지 정보를 수집해 매일 ICE에 팩스로 보내는 사례 등도 발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한 이민자가 음주 오토바이 운전혐의로 피어스카운티 감옥에 수감됐다가 ICE에 체포된 사례를 들어 ICE와의 정보공유 관행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남성이 언제 석방되는지는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ICE에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남성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캐노건 셰리프국은 판사가 아닌 연방요원이 서명한 범죄혐의와 관련한 타당한 문서를 제공할 경우 이민국 직원을 위해 구금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UW 보고서는 “지역 기관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일한 방법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필 네프 인권센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