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상원, 암호화폐 거래 보고 대상서 ‘채굴자’ 제외

2021-08-11 (수) 12:00:00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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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규제 조문화 협상 타결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반대로 일단 법안 통과는 불발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팻 투미,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조문화 협상을 9일 타결했다.

암호화폐 관련 협상은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암호화폐 중개업자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반대가 있어 새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새 합의안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업자나 암호화폐 지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국세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거래소 등 거래를 대행하는 ‘브로커’에 한해 암호화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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