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 두달 연장 추진

2021-08-09 (월) 07:48:04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알렉산드라 비아지 뉴욕주상원의원과 유-린 니우 뉴욕주하원의원은 6일 기존의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법’과 ‘긴급 스몰비즈니스 보호법’의 효력을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퇴거금지 조치는 오는 8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hardship declaration form)를 법원이나 랜드로드에 제출하면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