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현금 결제 의무화가 시행됐다.
뉴욕주검찰은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소매점 및 식당에서 현금 결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법이 지난 2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됐다”며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소매점과 식당은 결제 시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현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 지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현금 결제 의무화 시행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수단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차별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은행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차별 없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란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소매점이나 식당에게는 최초 위반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매 적발 시 1,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 ▲소매점과 식당들은 20달러 이상 현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현금을 선불카드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된 매장은 현금 결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단 선불카드 발행에 수수료 또는 1달러 이상의 최소 금액 적재 요구는 불가) ▲매장 내 결제가 아닌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예외 적용 사항이 있다.
소비자들은 예외 적용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현금 수령을 거부하는 매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주검찰 핫라인(800-771-7755)이나 신고 웹사이트(shorturl.at/q9Vfc)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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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