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탄핵조사 완료…이달말까지 표결 마칠계획”
▶ 하원 통과시 주상원 60일내 재판열어 탄핵여부 결정
전·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뉴욕주검찰 조사결과 확인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찰스 라빈 뉴욕주하원 법사위원장은 5일 “쿠오모 주지사와 그의 법무팀에게 오는 13일까지 혐의를 방어할 최종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현재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쿠오모 주지사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주검찰 보고서가 발표되자 주하원이 신속하게 탄핵 표결로 넘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탄핵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부터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뉴욕주하원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탄핵 표결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하원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성추행 스캔들 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요양원 사망자 수를 축소한 의혹, ▶팬데믹 대처와 관련한 회고록을 쓰기 위해 국가 자원을 사용했는지 여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의 구조적 문제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주하원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면 주상원은 60일 안으로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욕주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50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미 최소 82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뉴욕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만약 주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쿠오모 주지사는 즉시 해임되며 향후 뉴욕주에서의 공직 출마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또 캐시 호쿨 부주지사가 대행을 맡아 쿠오모 주지사의 남은 임기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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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