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거부 공무원 ‘해고’ 통보 받는다

2021-08-06 (금)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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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법원 산하 5천여명에 전격 발표

▶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전공무원에 행정명령

델타 변이 확산 비상 속에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법원이 산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도 10만여 명에 달하는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원 시스템인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는 이날 직원들에게 내린 통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즉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해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계속해서 의무화 될 예정이다.

LA 카운티 법원의 셰리 카터 행정책임자는 법원 산하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미국내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중 한 개라도 최종 승인을 내리는 날로부터 45일 안에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측은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카터는 “정당한 면제 사유가 없이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은 결국 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 속에 신규 감염자의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켜 바이러스 감염 위기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힐다 솔리스 위원장은 오는 10월1일까지 카운티 직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솔리스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공식 재개방 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된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수가 18배나 오르고, 입원율 또한 5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FDA 측은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에 긴급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아직까지 최종 승인을 받은 백신은 없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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