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월렌스키 국장 서명 인권단체 반발…소송 제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시절 도입된 국경지대 불법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고 나섰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2일 지난해 10월 단행된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오려는 이주자들은 망명 신청 기회없이 곧바로 멕시코로 보내지게 된다.
해당 명령은 60일마다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갱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이주자까지 받아들일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미국 내 인권 단체로부터 트럼프 시절의 이주자 추방 정책을 종식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다.
추방된 사람들은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납치를 비롯해 각종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비인도적 행정조치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도달했다”며 “행정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