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기관·교도소 근로자에 뉴저지주, 백신접종 의무화

2021-08-03 (화) 08:00: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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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의료기관과 장기 요양원, 교도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다.

2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공^사립 의료기관과 요양원, 교도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다.

지침에 해당하는 의료 시설과 고위험 집단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오는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만약 미접종자는 일주일에 최소 1~2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주 및 카운티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나 재향군인 병원, 정신병원 등의 근로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설 의료기관 중에서 ▲장기 요양원 ▲급성 치료 병원 ▲단기 및 급성 내원환자 재활 치료 기관 ▲행동장애 시설 ▲홈케어 등의 근로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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