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제한 규정 연장
2021-08-02 (월) 07:57:15
조진우 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내년 2월17일까지 최대 15%까지
뉴욕시의회가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배달주문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내년 2월17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Eats)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업체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건당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등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대 5%로 수수료가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규정은 20개 이상의 식당들에게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적용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정부가 신속히 쓰러진 나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정부가 대책위를 구성해 심각한 기상악화로 나무가 쓰러질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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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