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급식비 못내도 소송 못한다

2021-08-02 (월) 07:55: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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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급식 창피주기’근절 법안 서명

앞으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9일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학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S5151A/A65277A)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라며 “이 법안은 뉴욕에서의 ‘급식 창피주기’(lunch shame)를 근절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8년부터 급식비를 미지급한 학생에도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급식 창피주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법안을 발의한 앤나 켈레스 뉴욕주하원의원도 “자녀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학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뉴욕주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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