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직원 고용하는 식당 세금공제 혜택”

2021-08-02 (월) 07:41:5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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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업무 복귀 세금공제 프로그램’ 실시

▶ 직원 1명당 5,000달러·업소 당 최대 5만 달러

뉴욕주가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는 식당들에 대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뉴욕주에 따르면 주정부는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 3,500만 달러 규모의 ‘업무 복귀 세금공제 프로그램’(Return to work Tax Credit)을 실시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레스토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였다”며 “최근 코로나19 경제제한 조치 해제로 추가 직원 고용이 필요한 식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갖춘 식당은 직원을 새롭게 고용할 경우 직원 1명당 5,000달러, 업소 당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직원이 100인 미만인 뉴욕시 소규모 독립 식당이거나, 뉴욕주보건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당시 최소 30일 연속으로 오렌지 존 또는 레드 존에 속해있던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매출 손실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뉴욕주는 패스트 트랙 옵션을 통해 2021년 세금 보고 이전에 세금공제를 선불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패스트 트랙을 선택한 식당은 2021년 4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규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esd.ny.gov/restaurant-return-work-tax-cr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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