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 산불 책임 기소될 듯
2021-08-02 (월)
김지효 기자
PG&E가 지난해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화한 조그산불 발화 책임에 대한 형사기소에 처해지게 됐다.
샤스타 카운티 지방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화해 4명을 사망케하고 주택 200여채를 파괴시킨 조그 산불의 발화 책임이 PG&E에 있다며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측은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해 기소할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9월 전 기소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예고했다.
지난 3월 가주 소방 수사관 5명은 조그산불이 PG&E 송전선에 떨어진 회색 소나무로부터 발화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샤스타와 테하마 두 카운티는 PG&E가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이같은 산불이 발생했다며 고소했다.
PG&E측은 샤스타 카운티와의 민사 소송은 해결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고발이 정당하다는 검찰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주 중북부 1천600만여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PG&E는 2018년 85명을 사망케하고 주택 1만채를 집어삼킨 캠프파이어 등 각종 산불의 발화 책임으로 지목되자 2019년 파산보호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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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