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퇴거유예’ 만료, 세입자들 불안
2021-08-02 (월) 12:00:00
한형석 기자
▶ 가주는 9월까지 연장, 체납액 25% 내면 보호
연방 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렌트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현실화될 지 우려되고 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관련 조치가 9월까지 연장된 상태인 가운데 9월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세입자 가계 경기가 얼마나 빨리 안정 및 회복될지가 관건이다.
작년 9월 도입된 연방 퇴거 유예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 한 달을 연장한 뒤 추가 연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캘리포니아에선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선 건물주로부터 렌트비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재정난 신고서’를 임대주에게 전달하고, 체납 렌트비의 25%를 지불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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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