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월례회의서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 일~금요일 자정~오전 9시 거주자 등록증 없으면 50달러 벌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 제한이 확정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27일 월례회의를 열고 팰팍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스트릿 파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본보 6월25일자 A3면 보도>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팰팍 대부분 도로에서는 거주자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 스트릿 파킹이 허용된다.
현재 팰팍에서는 오전 7시~오전 10시 사이에만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법정 공휴일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버겐블러바드 ▲그랜드애비뉴 등 일부 도로에 한해 비거주자 야간 주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야간주차 제한 규정은 미터파킹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등록증이 있는 차량만 주차가 허가된 도로에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이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주차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현재의 거주자 주차 등록증도 모두 교체된다. 새 거주지 주차증 발급은 오는 9월께 시작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거주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방문자 주차권(visitor pass)을 구입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방문자 주차권은 하루 최대 15달러, 월 단위 방문자 주차권은 최대 300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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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