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도·건물입구·공원 등 노숙금지

2021-07-29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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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LA시에서 길거리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특정 지역의 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고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으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28일 열린 시의회 투표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인도, 차량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특히 학교,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선 500피트 이내에서 못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1일 시의회 투표가 진행됐었는데 추가 투표없이 통과되기 위해선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3명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28일 2차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2차 투표에선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대표가 소수 있어도 통과된 것이다.


가세티 시장은 이 조례안에 서명을 약속했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서명 30 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제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일단 2주 경고를 받고 셸터를 제안받은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단, 단속 지역과 시점 등은 LA 시의회가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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