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자가격리면제신청 온라인으로...시애틀영사관 8월3일부터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만

2021-07-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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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7일~28일에는 이메일과 온라인 동시 신청 가능해

한국 자가격리면제신청 온라인으로...시애틀영사관 8월3일부터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만

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영사관(총영사 권원직)은 코로나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가 서북미 관내에서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면제를 받기 위해 그동안 이메일로 해왔던 격면제신청을 오는 8월3일부터는 전면 온라인으로만 받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7월부터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에도 자가격리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시애틀영사관은 그동안 이메일을 통해 면제 신청을 받아왔었다.

시애틀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와 관련해 오는 8월3일 0시부터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시애틀영사관에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은 8월2일 밤 23:59까지만 가능하다.


영사관은 8월3일 전면 온라인 신청에 앞서 오는 8월2일부터 8일까지 미국서 출발하는 신청인은 오는 7월27일과 28일 이틀간 기존 이메일(seattle119@mofa.go.kr)과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사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9~15일 출발하는 신청인은 오는 8월3일과 4일 이틀간, 8월16~22일 출발자는 8월10일과 11일, 8월23~29일 출발자는 8월17~18일, 8월30~9월5일 출발자는 8월24~25일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원활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를 위해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출발 하루 전 신청한 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시애틀영사관은 9월6일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후 접수 일정을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직계가족 사망시나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 방문시 해외백신접종자에 한해 14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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