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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관련 인종차별 조항 삭제

2021-07-17 (토)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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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카운티, 특정 지역 유색인종 거주 금지

마린 카운티는 유색인종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주 관련 인종차별 조항들을 찾아 삭제할 계획이다.

비록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64년부터 불법이지만 마린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나 공공기관에는 아직도 흑인등 유색인종이 특정 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5월 ‘제한적 계약 프로젝트(Restrictive Covenant Project)’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조항들을 찾는 작업을 해 왔다. 이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marincounty.org/main/restrictive-covenants-project에서 찾아보면 된다.


카운티 주민들 역시 커뮤니티 개발청(Community Development Agency), 평가기록 형평관리국(Office of Equity), 그리고 평가기록국(Assessor-Recorder’s Office)과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197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등록서류에는 이와 같은 불공정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만일 자신의 주택등록서류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평가기록국에 신고해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마린 카운티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인종차별 관련 사건을 경험했으면 카운티에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기를 바라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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