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주인 총격살해는 무죄? 검찰, 술취한 침입자 숨지게 한 주민 불기소 결정

2021-07-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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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총격살해는 무죄? 검찰, 술취한 침입자 숨지게 한 주민 불기소 결정
<속보> 술에 취해 이웃집을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착각해 창문을 깨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집주인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긱하버 주택에서 지난 7월 4일 발생한 총격사망 사건에 대해 집주인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측 애덤 파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사망자가 집안에 침입한 정황과 행동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발포 등 살상행위를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며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됐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폴 윌리엄 도슨(48)이라는 남성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긱하버 노스웨스트 80번가 주택의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집주인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리프국은 도슨이 당시 이 주택 근처에 사는 아버지의 집에 온 것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웠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슨이 당시 창문을 깨고 들어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손에 술병까지 들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집주인이 실수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 합리적이었는 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법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누군가가 절도나 강도 등 악의적인 이유로 불법 침입하려 했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살해된 사람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를 가하려 했다는 ‘합리적’근거가 있고, 주거지와 그 밖의 장소에서 위험한 상황에 임박했다고 믿는 경우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단어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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