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주인 총격, 어디까지가 정당방위?

2021-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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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 하버서 이웃집 침입 남성 집주인 총에 사망

집주인 총격, 어디까지가 정당방위?
술에 취해 실수로 이웃집에 들어간 남성이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정당 방위’를 위한 총기 사용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지난 4일 긱하버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이웃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집 주인은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은 사건 조사를 끝나는 대로 집주인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발포 등 살상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법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누군가가 절도나 강도 등 악의적인 이유로 불법 침입하려 했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살해된 사람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를 가하려 했다는 ‘합리적’근거가 있고, 주거지와 그 밖의 장소에서 위험한 상황에 임박했다고 믿는 경우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단어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긱하버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총기를 사용할 만큼 숨진 남성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당시 손에 술병을 들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볼 때 그가 남을 해치려 침입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 집에 온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악의적인 침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것을 정당 방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워싱턴주건로닷컴(washingtongunlaw.com) 운영자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윌리엄 K.커크는 “내 생명이 위협에 처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당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단순히 재산방어를 위해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어떤 재산도 사람의 목숨만큼 가치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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