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연방법원, “아직 준비안돼” 이주절차 중단 명령
호텔에 임시 수용 중인 노숙자 8,000명을 다시 셸터로 돌려보내려는 뉴욕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13일 ‘가처분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뉴욕시노숙자국에 현재 호텔에서 임시 수용 중인 노숙자를 셸터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시노숙자국이 호텔에 임시 기거 중인 장애인 노숙자를 셸터로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이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뉴욕시내 주요 호텔 37곳에서 머물고 있는 5,000여명의 노숙자들은 호텔에 한동안 머물 수 있게 됐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셸터에 머물던 노숙자를 각 호텔에 임시 수용했다. 하지만 최근 뉴욕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자 지난달부터 호텔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셸터로 돌려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퇴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23곳의 호텔에서 임시 거주중인 3,000여명의 노숙자를 셸터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노숙자들을 대리하는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가 지난 9일 “뉴욕시의 퇴거 조치는 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퇴거 조치가 일시 중단됐다.
노숙자들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전히 감염 위험이 큰 만큼 10~20명이 한 공간을 쓰는 셸터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호텔 문을 걸어 잠그고 셸터 이전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노숙자들의 호텔 퇴거 조치는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노숙자국은 “법원의 이번 명령이 노숙자들을 셸터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수정한 뒤 다음 주부터 노숙자들의 셸터 이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