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요일 이발금지 법안 폐지 쿠오모 주지사,“의미없는 구식법”

2021-07-14 (수) 08:10:5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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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일요일에 이발을 금지하는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일요일에 이발과 면도를 금지한 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일요일에 이발과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위반 시 5달러 이하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25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에 이발과 면도를 하는 것이 합법이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일요일에 이발을 금지한 법은) 21세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구식 법률”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법률을 확실히 폐지를 하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요일에 사업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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