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퇴거소송 관련 ‘합의 회의’ 재개

2021-07-13 (화) 08:19:47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1년치 이상 체납^장기계류 소송 우선 온라인으로 개최

뉴저지주법원이 이달부터 퇴거소송과 관련해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 절차를 재개했다.
주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퇴거 소송 관련 합의 회의가 7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임대료 미납 등에 따른 퇴거는 올해 말까지 금지되지만, 법원에서의 퇴거 소송 절차는 진행되는 셈이다.
주법원에 따르면 합의 회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1년치 이상 임대료가 밀려 있거나 장기 계류 중인 소송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이 합의 회의에 랜드로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자동 기각된다. 반면 테넌트가 참석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테넌트의 퇴거 판결을 내리게 된다. 양 당사자가 출두하면 법원은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랜드로드와 테넌트 합의회의 재개와 관련 사실상 테넌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퇴거 자체는 올해 말까지 금지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테넌트 옹호단체들은 직장 등의 문제로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영어 소통이 쉽지 않은 테넌트들의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